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해제…일부 재지정

김포시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68㎢(88필지) 중 1.73㎢(76필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0.95㎢(12필지)를 재지정한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88필지 지정기간이 만료돼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 외 75필지(7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와 함께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 외 11필지(2필지)는 4일부터 내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동안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를 포함해 17필지 98만3천892㎡이며, 해당 지역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76필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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