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인근 지역에 비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안양시와 안양8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안양8동 일부 주민들은 시에 안양안산법원기숙사 주변에 대한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해당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16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해제됐었다.
일부 주민들이 또다시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안양8동에서 진행 중인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영향도 크다. 상록지구는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6만9천949.5㎡)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행정구역 내 거주하지만 향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양8동 주민 A씨는 “상록지구 재개발구역이 오랜 분쟁을 끝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며 “인접한 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얀양8동 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건축물 노후도 및 개발여건 등을 감안,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시급성, 지역별 구분성 등을 고려, ‘2030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다”면서 “향후 타당성 검토 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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