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가칭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주와의 법적분쟁이 5년만에 일단락됐다.
그동안 중단됐던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조합주택 추진이 정상화될 지 주목된다.
26일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대법원 재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의 대법 파기환송 심의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이행하라’는 조합 승소에 따른 토지주 원흥건설의 재상고에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상고심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조합(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조합원 총회를 거친 민법상 개념 ) 측의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의 부동산매매약정서 이행거부로 빚어진 소송전은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조합 추진위가 토지주를 상대로 지난 2017년 6월 토지사용 관련 계약을 이행하라고 낸 소송은 지난 2019년 9월 2심까지 모두 조합추진위 자체가 실재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파기 환송, 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파기환송심을 다룬 고법도 지난 2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토지주는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는 지난 2017년 4월 조합과 가능동 91-2번지 외 40필지를 조합 측에 매매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다. 이어 계약금 지급 등 일정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특약한다.
하지만 토지주는 주상복합 분양을 둘러싼 갈등 등 이행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합 관계자는 “좌초될뻔 했던 사업이 이번 승소로 정상화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계약금 중 나머지를 지불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뒤 조합설립 인가 , 토지대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추가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은 가능동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3만4천956㎡에 지하 6층~지상 59층, 8개동에 전용면적 65~137㎡, 2천581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모집한 조합원 중 현재 일부가 탈퇴하고 1천60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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