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5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t 화물차 운전자인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4.5t 화물차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은 사고를 낸 뒤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더 들이받고 난 뒤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4.5t 화물차 운전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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