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가 허가도 안 받고 부지 개발...조안면 전원주택단지 일원 원상복구 진행 중 상하수도계획 미수립… 집수정 한 곳에 위치...市 “건축 허가 가능하도록 공사 계획 모색 중”
남양주시 조안면 전원주택단지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불법으로 부지를 조성한 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해당 부지를 매수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조안면 시우리 일원 부지 1천356㎡는 지난달 28일부터 원상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를 매수한 주민들은 원상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하수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을 모아 하류로 보내는 우물(집수정)이 한 사유지에 위치해있다.
문제는 이전에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나가던 곳이 불법 개발 이후 토사가 쏠릴 위험성으로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상복구를 완료해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당 부지를 매수한 한 주민은 “불법 개발한 곳이라는 얘기도 없었다.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린다고 하니 그제서야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기는 올해 3월3일이고,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난 뒤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민원인들과 유선상담 했다는 입장이다.
본보는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일관되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대했고 민원조정위도 업무처리가 적정하다고 회신,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추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공사계획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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