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제정 등에 나섰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이달 중 공포되면 상위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조례를 제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19일 공포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인다.
시는 이를 위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규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내용 규정 ▲고향사랑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시행 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용,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이행규정 등을 담은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이달 중 조례안 검토보고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중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다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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