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서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와 50대 근로자 B씨 등 2명이 펌프카 작업대(붐대)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펌프카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곳에 이송하는 장치로, 굴절된 작업대를 활용한다.
이들은 붐대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부러진 붐대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현장 관계자 입건 범위를 결정한 뒤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를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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