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추진위,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고발… 市에 전수조사 요구 A추진위 “모두 적법한 방법 통해 제출… 행정당국 판단할 것”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동측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허위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는 동안구 비산3동 1047-20번지 일원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1천662세대(임대 148세대 포함)와 부대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A추진위는 지난달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51.32%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현재 동의서를 검토 중으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 추진위인 B추진위는 A추진위가 허위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B추진위 측은 허위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 최근 안양동안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A추진위를 고발했다.
B추진위 측은 “A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동의서 중 추진위원에 등록하지 않는 주민 동의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해당 건은 추진위 구성 동의서에 대한 검인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고발조치와 함께 시에 동의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추진위는 시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는 모두 적법한 방법을 통해 받았다고 반박했다.
A추진위 측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 허위 등 잘못된 주민 동의서가 제출됐다면 행정당국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찰서 고발 건은 당당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추진위가 제출한 주민 동의서 허위여부를 파악 중이다. 상대 추진위가 전수조사를 요구해 진위를 확인해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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