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전기공사업체 등 입주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수백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남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가 준공한 지식산업센터 16곳의 시설활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감사원은 먼저 하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화물운수업종 등 616곳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전문건설업체 132곳과 전기공사업체 38곳, 화물운수업체 23곳 등 모두 193곳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센터 내 소유·입주 현황 자료를 자진 제출한 센터 6곳을 확인한 결과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기준에 안 맞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업종으로 단순히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1천528호실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호실은 가상통화채굴 등을 위한 영업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도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면 입주가 된다’고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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