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피의자 “미필적 고의 인정”… 檢, 살인죄 적용 기소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당시 준강간치사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추락한 건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8m에 달하고 창틀 끝이 건물 바깥쪽 벽과 이어져 있는 데다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 B씨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상태의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것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송치하며 적용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찍히지 않았기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당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여서다.

법조계에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도 19세 꽃다운 나이의 학생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국민 법감정(일명 국민정서법)이 공분에 이르는 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의심이 있으면 치사죄로 기소하는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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