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훈련비 지급기준 인상

안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수단 인권보호 조치 사항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지도자와 선수 등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일부 개정 내용을 보면 선수단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과 선수단원 이적 동의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또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수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부 검토를 통해 지도자 및 선수 연봉액 기준표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르면 이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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