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에서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가 안고 있는 택시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 과제다.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는 면적이 넓은데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최근 2년간 인구가 4.5% 증가해 인구 24만명을 넘어섰으나 택시 부족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택시총량 산정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인구,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해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산정(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계획)하면 양주시의 택시 총량은 311대로 인근 동두천시 409대 보다도 적다. 양주가 동두천보다 면적과 인구에서 3배나 많은데도 공급되는 택시총량은 오히려 적다.
양주시의회는 택시총량 산정지표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해 10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인해 양주지역 택시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택시총량을 산정할 때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대신 대학생, 군부대 장병 등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로 산정지표를 보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구 증가율을 비롯한 도시 확장성을 추가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택지개발이 한창인 회천 4동의 경우 최근 2년간 인구가 무려 69.7%나 급증했지만 택시의 탄력적 증차는 요원한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건의안을 적극 수렴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