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발의조례 등 22건 조례안 심의의결

제313회 하남시의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하남시의회가 ‘조례 발의 전국 1위’의 바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 의원 발의 8건과 집행부 제출 14건 총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발의 8건의 조례안 중 금광연·정혜영·박선미·임희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료조사와 벤치마킹, 여론수렴 등 사전조사와 준비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광연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 운영’과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분과위원회별로 특별보좌관의 위촉이 가능하며,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산림교육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정병용·임희도 의원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우수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자료(2018년 7월~2022년 1월)에 따르면 하남시의원 1명이 연간 5.86건의 조례를 발의해 전국평균(2.05건)보다 월등히 높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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