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의회 인사 갈등 장기화 우려...민생 추경 파행

안성시와 시의회의 인사 갈등 조정안(경기일보 10일자 5면)이 시의회의 거부로 결렬됐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민생 추경안과 조례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제206회 임시회 개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의 인사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4일 남은 임시회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애초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 전보 요구를 뒤집고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전보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정열 시의회 의장은 “민생을 다루는 추경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은 공무원들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는 만큼 2명 전문위원을 무조건 전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제시한 인사 조정은 원칙을 벗어나 그냥 하면 될 일인 만큼 규정과 원칙을 들먹이는 자체가 언제부터 원칙과 규정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권 파동으로 이번 시의회 임시회 개회가 파행 될 것을 우려해 이날 시의회에 의회 소집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3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원(3인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도 공직 인사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산회하는 방법도 있어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등에 시비 반영과 보조금 반환, 납기 내 이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임시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이장, 통장, 반장 활동비 지원, 장학금 지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거복지, 교육재단 설립 등 18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부의 안건은 노인목욕비 지원, 마을버스 사업, 농업교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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