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달부터 전기車 충전방해 집중단속

동두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올해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데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과태료)은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주민 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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