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맺자 지역 정치권이 ‘반쪽’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내용은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이다.
하지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이 반쪽짜리 이전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축소 사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서울교도소 등 인근 타 교도소로 분산배치하고, 현대화사업은 미결수 수감을 위해 구치소를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새로 짓는 내용이어서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집행을 받는 교도소지만 구금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치소 기능도 있다.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안양시가 이번 협약을 여론 수렴절차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현대화를 교도소 재건축”이라며 “안양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부의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시가 법무부와 맺은 협약은 완전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도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3년 준공된 얀양교도소는 호계동 458-1번지 일원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1992년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지난 1997년 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 공론화 됐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때마다 이전이 공약으로 걸리기도 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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