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A컨소시엄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A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 부지 306만㎡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냈고 같은 해 12월 공모심사위 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격 논란에 휘말리면서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재심사 결정 공모를 내자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달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는 지난달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등의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처분 소송을 낸 A컨소시엄이 반발하고 나섰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사업과 양여 받은 재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관 공동출자 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확한 법리 검토와 담당 부처의 유권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발주는 최근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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