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통신사업자에게 사칭문자 등 불법 문자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2천756명에서 2년새 1만3천135명으로 늘어난 1만5천891명으로 6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4만7천385명의 피해자와 2천827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7월 신설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년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단을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치는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방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도다.
경찰청도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미끼문자, 전화 등의 원천 차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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