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관리 힘들다는 이유로...우레탄→아스콘으로 포장 바꿔 “친환경 탄성 소재로 바꿔달라”...市 “우레탄으로 변경 방안 검토”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공원부지가 사업구역 밖 인근에 있어도 된다는 반면 시는 주택법상 반드시 사업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며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2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천267㎡에 지하 6층에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천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 인근에 공원과 경관녹지 등으로 2천587.5㎡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 240-42번지에 2천379㎡(국공유지)를 확보해 모두 4천966㎡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냈다. 조합은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한 국토부 지구단위 수립지침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밖 도로 건너편에 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여러건의 의정부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그런데도 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밖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례일뿐 일반주택 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단 한건도 없다. 도로 건너편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 측은 시의 사업승인 거부로 재정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에 대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상당 건물을 철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 법적은 물론 공익감사 청구와 집단시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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