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달 중 화물자동차 불법 지지대·설치물 합동 단속

포천시는 다음 달 고속도로 톨게이트 일원에서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고속도로 등지에서 판스프링 낙하 관련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점검은 포천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내역은 불법 지지대·설치물 설치 여부, 난간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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