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추진 중인 만안구 안양9동 일원 아파트 건립 관련, 양지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도로변경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만안구 안양9동 산 53번지 일원에 연면적 6만5천625㎡,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472세대 규모로 아파트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20년 5월 안양시로부터 연변(도로를 끼고 따라가는 언저리 일대)을 부여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주택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에 나섰으며, 현재 공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인근 토지주들은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할 경우 산불과 홍수 때 차량 통행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농사를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며 시의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주민설명회도 없었으며 지역주택조합 내 도로가 신설될 경우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지초등학교 주변에 차량 운행이 많아 불안하다는 민원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바꾸는 지구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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