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서울 용산구와의 백석읍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양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용산구가 제기한 백석읍 기산리 치매안심마을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주시가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축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옛 용산구민휴양소(1만1만627㎡)와 일부 토지 등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방적인 치매안심마을 추진을 성토했다.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도 무산됐다.
양주시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협의도 지지부진했다.
용산구는 이에 지난해 1월26일 의정부지법에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의정부지법은 최근 열린 1심 판결에서 ‘양주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구 관계자는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주시와 잘 협력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용산구가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용산구가 계속 추진하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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