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은호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

하은호 군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철청 안양지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3월2일 선거운동이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1항과 제106조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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