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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묵시적 채무승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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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묵시적 채무승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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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흠 변호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판례는 채무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승인의 표시 방법으로 아무런 형식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그 표시의 방법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묵시적인 채무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판례에 따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해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천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했으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갑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갑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임한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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