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의혹 박범계 전 장관 불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대선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돼 안양지청이 수사해왔다.

박 전 장관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양=박용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