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괴말 지적재조사 지구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괴말 지적재조사지구에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5일 의왕시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이동 598의4번지 및 삼동 315번지 괴말 지적재조사지구 432필지(34만730㎡)를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에 들어간다.

해당 사업은 100여년 전 토지·임야 조사 당시 종이에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 수치화된 지적공부를 작성,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

괴말 지적재조사지구는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 측량 결과와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토대로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후에는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의왕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한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괴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주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