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A는 치과의사 B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으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 B는 환자의 경과를 살피며 수시로 상태를 설명해주고, 결국 A의 동의하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했다. 또 진료비를 반환해주고 보험접수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었다. 보험 한도가 충분하지만 혹시라도 보험사의 배상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렇듯 B는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A는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하더니 B의 병원을 불쑥 찾아와 당장 충분한 배상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상담실에 놓여 있는 물건(플라스틱 의료보조기구)을 집어던졌다. B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피하다가 넘어져 손목과 엉덩이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는 다른 의료진과 직원들, 환자들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연이어 폭언과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A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 소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경솔하기 짝이 없는 A의 행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우선 사람을 향해 단단한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로 평가된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기서 ‘휴대’란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가 입은 상해와 A의 폭행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대법원2018도3443 판결). B의 몸에 물건을 집어던지려는 고의가 명확하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은 협박죄, 욕설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가 각각 성립하며,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손괴죄가 된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복수의 범죄를 범했기에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경합범가중).
한편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12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의료행위를 행하는’이라는 요건을 ‘행패를 부린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 자’라고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환자의 부당한 행패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결국 A의 행위는 의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또는 1억500만원까지도 선고가 가능해진다.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개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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