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건축 조례 일부개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회와 함께 안양시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병일 의장과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시의회에 일부개정을 촉구한 조례는 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지난달 8~9일 이틀간 안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건축사회가 시의회에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일 의장은 "최근 발생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며 "현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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