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용노조 설립 주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해야"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이 14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안양시와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업체가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은 14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인 S기업의 사장 아들이 어용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다. 안양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S기업은 안양시와 청소대행계약을 맺고 석수2동과 석수3동 생활폐기물을 운반·수집하고 있다. 올해 대행료는 21억1천800만원이다. 현재 환경미화원 18명, 경리직원 1명이 근무 중이다. S기업 환경미화원 등은 지난 2004년1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활동 중이고, 올해 1월초까지 14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S기업 사장 아들인 A씨가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발생하면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고 A씨를 따르는 미화원이 많아지자 측근을 앞세워 기업별 노조 설립을 사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B씨 등 11명은 지난 2월 안양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노총 측은 A씨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노조설립 사주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안양지청은 지난 8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안양시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기업과 청소대행 계약을 맺는 건 안양시의 수치라며 해당 기업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어용노조를 사주하는 기업과 계속 계약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업체가 어용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며 “안양시는 오는 12월31일자로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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