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공직기강 헤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행정을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9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 통안 민선 8기 첫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불거진 공직기강 헤이 문제를 두고 최대호 안양시장과 시의원 간 공방을 벌였다.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허원구 의원은 회계과 A공무원의 위조직인 날인 문제에 대한 질문 수위를 높였다.
회계과 소속 A공무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20일까지 과·팀장의 직인을 위조·날인해 계약 관련 공문서에 직접 결재했다 적발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회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한 직원이 발견해 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했고, 감사실관은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 지난 7월말 경찰에 고발했다.
허 의원은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는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개월간 위조된 직인을 날인한 사건을 몰랐던 것은 안양시의 허술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 7월 28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A공무원을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발령낸 뒤 중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비위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허 의원은 "시장이라면 당연히 보고 받았을 내용인데, 해당 공무원을 동안구청으로 발령낸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사 기관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 대기발령 낼 수 없다"며 "공문서 위조행위는 범죄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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