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인경비 中企 제품 외면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무시… 대기업 보안업체와 계약
협동조합 “중기 참여 기회 늘려야” 지적… 市 “더 늘릴 것”

안양시가 무인경비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에선 중소기업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안양시와 무인경비업계 등에 따르면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 계약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억원) 미만 물품·용역 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1억원 미만은 소기업, 1억원~2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안양지역 중소 무인경비업계에선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대다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기관은 1년마다 무인경비 계약을 맺고 있는데, 기존 보안을 담당했던 대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의 진입기회가 줄어 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안양 기업인 진돗개 보안은 지난해 비산정수장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무인경비계약을 따냈다.

이 중 1건은 수원도시공사와 맺은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안양 소재 기업이 지역에서 따낸 계약은 3건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기업이 올해 새로 수주한 무인경비 계약건수는 0건이다.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가 통합으로 무인경비 계약을 발주해 지역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게 해줘야 한다”며 “중소 무인경비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라도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관서마다 예산을 책정해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더 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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