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부터 ‘화성형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 지역 농·어민에게 매월기본소득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3억7천156만6천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농·어민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시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어업 생산에 종사한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시는 이에 해당하는 인원만 2만5천630명(농민 2만5천명, 어민 63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금액은 각 농·어민 개인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농·어촌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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