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주거 안정”

부천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준다.

시점은 2020년 1월1일 거래분부터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고 지난해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부천시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가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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