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훼손·진입로 문제 미설명 드러나
안산시가 다가구주택(리조트)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농지가 불법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경기일보 2월24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리조트와 토지 16필지 등을 38억9천여만원(탁상 감정가)에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리조트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는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는 연못,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에 3만㎡ 미만 부지를 개발할 경우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리조트는 진입로 너비가 3~4m밖에 안돼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시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농지 불법 훼손 및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리조트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옥순 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리조트를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진입로가 좁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특히 시는 불법 훼손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뒤 매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해당 리조트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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