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차 편의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시행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연장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 구간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2020년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했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다발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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