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이의신청이 29일 기각돼 박달 스마트밸리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속행금지(재심사 중지) 가처분소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이날 “박달 스마트밸리의 심사는 이미 완료돼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면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가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지침서 제38조 제1항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국방·군사분야 심사위원 B씨가 전투병과인 방공포병(공군) 전역자라는 이유와 도시계획분야 심사위원 C씨가 전공이 건축학이라는 이유, 환경 분야 심사위원 D씨의 전공이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이란 이유로 이 사업에 관한 심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박달 스마트밸리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절차를 중지·취소하거나 심사를 무효로 하고 재심사 공고를 한 건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또다시 법원이 A컨소시엄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박달 스마트밸리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돼 현재 시와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달 스마트밸리사업은 부지 310만㎡ 중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약 2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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