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작동 GB 내 또 ‘불법 성토’

이행강제금·시정명령에도 밤 사이 도로 인접 땅 일대
수십 군데 흙더미 ‘수북’… 市 “원상복구 등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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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와 인접한 밭 등지에 불법 성토한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동 토지에 흙이 쌓여 있는 모습. 김종구기자

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GB) 내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불법 성토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틈타 불법 성토작업으로 흙더미가 쌓인 것으로 파악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GB인 작동 101-1번지 토지 2천250㎡에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된 행위자를 찾지 못해 토지주에 처분 사전통지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GB 내 토지는 영농을 위한 목적의 흙 성토는 50㎝ 이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는 50㎝ 이상으로 성토 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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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와 인접한 밭 등지에 불법 성토한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9월말 야간에 해당 토지에 덤프트럭이 흙을 내리는 모습. 독자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시정명령에도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수차례 주위의 눈을 피해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에는 덤프트럭이 내려놓고 간 공사장 흙더미가 수십군데 있었으며 평탄작업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장에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밤에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해당 토지 관리인 A씨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오래 전에 흙을 받았지만 장마가 끝나 평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어 황당했다”며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토지주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불법 성토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처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재차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나가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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