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여성 고용가치 재정립에 나섰다.
안양시의회 장명희(민주·가선거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조례명도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했다.
장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보다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여성들이 지닌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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