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여행 관련법 정비와 새로운 ‘여행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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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대진대 교수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나라 산업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여행업계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많은 여행업자들은 정부의 여행 제한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일부 보상은 있었지만, 여행업자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규제에 대한 보복심리라 할까, 일상으로의 회복과 함께 여행자들의 여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행은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해 되돌아올 여정으로 거주지를 떠나는 여정의 이동행위이다. 여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행자들에게는 운송과 숙박이 요구된다. 여행자는 자력으로 해당 업자와 각각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여행업자를 이용해 여행계약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편리성을 목적으로 OTA(Online Travel Agency)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편리함 외에 침해받는 법익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율은 크게 사법인 민법의 규율과 공법의 규율이 있다. 민법은 15개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여행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당사자 간의 계약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여행자는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여행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이지만 공공재의 이용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의 성립과 해제 및 해지 시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반면에 여행에 관한 공법적 규율은 여행자의 편의 내지는 여행자의 법익 보호가 아니다. 여행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행업은 끊임없이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여행업계는 여행자의 여행 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가의 정책도 환경에 부담 없는 성장을 위한 진흥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그에 맞는 법령의 제정·개정과 여행계약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동반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의 시책이 아닌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여행계약 당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여행자원을 이용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한 여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민법상 여행계약 규정 외에 관광기본법의 개정과 관광진흥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나눠 개별적으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행업 표준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행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정비와 함께 여행자와 여행업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여행 관련 통합 ‘여행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할 시기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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