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A씨(57)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61)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근무하거나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공조회사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24일 A씨와 B씨는 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숨지고 근로자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망한 재하도급 업체 C씨의 화기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화기작업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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