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덕원 수용방식 추진에 토지주 “혼용방식 개발”

수용방식 추진에 사업부지 토지주들 “헐값에 땅 못 줘” 반발
市 “환지 요건 안돼… 대토보상 등 대책 마련 주민 협상 계획”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자 지구 내 토지주들이 헐값에 땅을 내줄 수 없다며 혼용방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10일 안양시와 지주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부지 15만974㎡에 대규모 복합환승센터와 주거·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도시공사 등이 각각 7대3의 비율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하고 주민 공람공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헐값에 땅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토자주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업지구 내 도로 반대편인 인덕원역 주변은 3.3㎡당 1억원에 거래되는데, 사업지구 내의 경우 강제 수용되면 3.3㎡당 600만~7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곳의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전체 15만㎡ 부지 중 공동시설을 제외한 7만㎡를 환승센터와 공동주택, 교통광장 등을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 중 환승센터(일부)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 등의 개발권은 토지주들에게 환지로 제공하는 혼용방식을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차광준 위원장은 “수용방식이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2015년 환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했는데도 시는 다른 지자체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이 있었으면 환지방식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해당 사업지는 요건이 안 된다”며 “토지주들의 재정착을 위해 대토보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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