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국정감사에서 정부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LH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따가운 지적이다.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LH의 분양토지 사업이익은 연평균 4조원, 분양주택사업 수익이 2021년 4조에 육박한다고 하니 공공성이 최대가치인 LH에 과도한 개발이익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을 만 하다.
LH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수용방식을 통한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사업은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다. 물론 LH는 임대주택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 나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주택공급과 원활한 재원조달,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저렴하게 확보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빠르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용지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확정된 금액으로 추첨을 통해 입찰을 받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서 더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LH는 지방도시공사에 공공분양 토지를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도 하였다. 지방도시공사는 LH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주택용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지방재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성남도시공사나 하남도시공사 등 비교적 일찍 출범한 지방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LH의 주택용지 민간입찰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건설업체 선정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공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공사의 수의계약방식 또한 민간참여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민간건설업체의 브랜드를 허용하여 민간주택용지와 크게 다를 수 없다.
하지만 최근 LH는 공공분양용지를 지방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참여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건설에 지방공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 이유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공사들은 LH와 수의계약을 한 뒤, 잔금을 미루면서 민간업체에게 재원마련을 떠넘기고, 이익만 가져간다는 LH 주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에서 이러한 LH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공사와의 상생을 도외시한 LH는 결국 과도한 이익을 챙겼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해제하여 가져간 개발이익은 지역을 위해 어떻게 재투자 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LH는 기반시설 조성을 대가로 LH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후 3기 신도시 개발에 LH가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한다면, 지방공사의 참여가 보다 용이하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방공사의 성장과 참여가 LH의 공공성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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