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시각에 도내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면 도로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이 적발된 시각은 A경정이 소속된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대한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때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성시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조만간 A경정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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