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소송에 새우등 터져 2월 입주였지만 현재까지 못해 ‘지체 보상금’ 떠넘기기 급급... 부천시 “견해차 합의점 못찾아"
부천시 원종동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자 수십명이 조합과 시공사의 소송으로 수개월째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부천시 원종동의 재건축 아파트인 승윤노블리안아파트 일반분양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원종동 159-1외 7필지 대지면적 4천380㎡에 건축면적 2천595.60㎡, 연면적 1만7천365.60㎡, 지하 2층, 지상 14층 1개동 136가구 규모로 시행사는 오건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 승윤종합건설㈜이다. 전체 136가구 중 56가구가 일반분양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일반분양자 입주 예정일은 올해 2월이었지만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인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파트가 가압류됐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자는 은행권으로부터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해야 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조합에 대해 지체 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조합은 일반분양자의 분양대금은 시공사 몫으로 입주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며 입주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시공사는 입주에 대한 모든 절차(보존등기 등)는 조합 측 책임이라며 조합에 미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반분양자는 2월 입주를 예상해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운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주기간 지정 권한이 없는 시공사는 분양자들에게 5월31일 안내문으로 6월 한 달 동안 입주하고 만약 입주하지 않으면 잔금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일반분양자 A씨는 “입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입주 안 막는다. 사채를 쓰든 잔금 내고 입주하면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필로티와 발코니 확장 등 공사로 소송을 했고 항소도 신청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난주부터 조합과 협의 중”이라며 “합의만 되면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과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준공 인가가 났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소송 중이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며 “협의를 중재했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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