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

“공업용지 입주기업은 건설업 면허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후 면허 요구에... 법 개정 외에는 대책없어 ‘피해’
市 “경기도 등 협의, 해결 노력”

#1.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디엘에스는 올해 초 40억원을 수주받아 계약 직전에 이르렀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다. 연간 매출이 150억원 정도인 이 업체의 경우 연매출의 30% 이상 날아간 셈이다.

#2. 시화공단 인근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는 최근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 32억원을 주문받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8월5일자 8면)하는 제조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객사들이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로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법 개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공단 입주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공단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올해만 기업 15곳이 건설업 면허를 신청했고, 이 중 5곳이 공업용지 입주기업이란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나마 지원시설용지 중 유통업부지에 입주해 있어 면허를 얻었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고객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불허했다.

기업들은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단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려됐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모든 부처에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법 개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법상 입주 제한 업종이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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