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2010년 1월1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와 B씨는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B씨는 2012년 12월31일 가출해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다. 이제 A씨가 B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다양한 쟁점 중 관할과 송달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소송의 관할 문제다. 관할이란 어떤 법원(재판부)이 어떤 사건을 담당해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을 정한다. 이런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이 무조건 관할법원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가 적용돼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결국 A씨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와 같이 관할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A씨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피고(B씨)의 외국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피고(B씨)의 외국 주소지가 확인됐다면 외국으로 소장을 송달하기 위한 절차인 번역 공증 및 영사송달촉탁 신청을 통해 소송자료를 송달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송달불능처리가 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외국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지 또는 행방이 불분명해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서류를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외국 공시송달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해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혼청구 인용판결이 내려지는데,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추후보완이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소송의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외국 거주 시 30일)에 추후보완 항소 등의 절차를 개시하면 다시 재판 등 소송행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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