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배달원이 음식 빼먹어” 조작방송 유튜버 2명 집유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또 다른 유튜버 B씨(23)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6일 오후 9시께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 같은 유형의 배달 사고와 관련해 게시한 영상물의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유튜브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천여명이 조작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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