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상록 등 2개 구청이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적용해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안산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너비 20m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학교 등)에 접해 있는 상호 대지의 경우 일조권 적용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양 구청은 상호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상록구청은 상호 인접한 대지에도 일조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단원구청은 현재는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주민 및 관련 업계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A씨(56)는 지난 10일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공원 인근 대지 260여㎡를 매입해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금은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는 말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반해 단원구청의 경우 현재까지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건거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구청이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구청마다 달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별 일조권 적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 구청과 논의해 시행령 해석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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