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구역 ‘수상한 감정’

같은 토지 ㎡당 330만5천원 差... 특정 시행사 퍼주기 의혹 제기도
전문가 “가격차 심해도 10% 안팎”... 市 “매각용과 부동산 자산 차이”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내 2개월 간 진행된 토지 감정평가 결과 금액상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김종구기자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내 2개월 간 진행된 토지 감정평가 결과 금액상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

시유지 매각을 위한 금액보다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위해 진행한 금액이 낮아 시행사 퍼주기 의혹도 나온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내 소사본동 65-2번지 1만4천195㎡에 연면적 15만1천642㎡ 규모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용적률 상향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도로, 광장)에 대해 기부채납량이 사업구역의 약 11.48% 이상으로 1천841㎡ 이상(순부담 기준)을 받는다. 주거복합건축물 내 공공건축물(업무시설, 공영주차장)은 기부채납량 사업구역의 32.77%(5천255㎡ 이상, 순 부담 기준) 이상에 상당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1천740㎡ 이상(부속 토지 포함)을 받는다.

시가 받는 기부채납 시설면적 산출방식은 기부채납 토지비(기부채납 토지면적감정평가액) 연면적/(표준건축비X연면적)+(구역면적X감정평가액)이다. 기부채납 토지비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낮은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면 시가 받는 전체 기부채납 시설면적은 줄어 손해를 본다.

시와 시행사는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내 소사본동 66-2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해 1월31일 공공기여를 위해 구역 전체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결과 A사(시공사 측)는 ㎡당 562만 원, B사(부천시 측)는 ㎡당 595만원으로 평가해 두 기관의 산술평가 금액인 ㎡당 578만5천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삼았다.

하지만 시가 같은해 3월30일 해당 구역 내 시유지인 소사본동 66-7외 7필지(1천330㎡)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에선 C사가 ㎡당 903만 원, D사는 ㎡당 915만 원 등으로 평가해 산술 평가 ㎡당 909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2개월을 두고 같은 토지에 대해 이뤄진 감정평가에서 ㎡당 330만5천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 이해되질 않는다는 반응이다.

시가 시유지 매각용 감정평가를 공공기여 산출용에 적용하면 기부채납 시설면적이 늘어 시가 받을 공유재산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평가사 F씨는 “같은 토지에 대해 2개월 기간을 두고 평가할 때 아무리 차이가 나도 평가금액은 약 10% 안팎인데 이번 평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각용 감정평가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주택사업 시행 전과 후 등 평가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안을 다시 챙겨보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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