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경계지 기준 합리적 조정’ 지적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건축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이 선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경기일보 9일자 1면)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해 경계지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지적해 국방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음피해관리 및 지원 사업’ 예산은 전국 총 1천391억 4천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진정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마을단위와 아파트단지 단위 등으로 보상 경계를 조정해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이후 접수된 지자체 공문 및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이 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건축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인 경우 소음 경계선에 걸치지 않은 인접 지번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국방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비해 군소음 피해와 유사한 성격의 공항소음에 대해 주민 보상을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지 설정과 관련해 도시지역의 경우 경계에 걸친 건물의 연접한 지번까지 포함하도록 해 대조를 보인다.

국방위는 “소음지역 경계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를 정량적인 수치에 의해 그려진 소음등고선에 포함되는 건축물 기준으로만 함에 따라 같은 마을에서 보상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이어 “국방부는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보상지역 경계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